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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된 사항 총정리!

보건복지부캡쳐이미지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헷갈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을 총정리해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이들 혼란스러웠을 텐데, 또다시 개정안을 내놓았다. 요 며칠 전자 접종 예방 증명서 오류 등 새로 적용된 사적 모임 거리두기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했을 텐데,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어쨌든 다시 이 사안을 내놓은데 있어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추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죽어라 죽어라 하고 백신 미접종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방침이 해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맞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정사항은 사적 모임은 총 4명(수도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전국에 해당)까지이며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허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구성으로만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오늘까지는 미접종자 1인에 한해서는 동석을 허용하는 반면 내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야겠다. 

 

영업시간에 관해서도 변경사항이 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는 밤 9시까지 영업할수 있고, 영화관 ,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이용자는 벌금 10만 원 시설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루가 멀다 하고 경신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면 백신 접종 완료 자라 해도 안심할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으니 서로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면서 다가오는 연말이 따듯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