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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생활 가이드

방역패스문구
출처-국민일보

 

방역패스란?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백신패스 제도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접종 완료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백신 미접종자 식당 이용 가이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 이후에 백신 패스가 의무화 되었는데 이로인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식당과 카페 일것이다. 최근에는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다소 백신패스 제도에 대한 불신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022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과 동시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변경되어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보자.

  •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수도권(현재 6명), 비수도권(현재 8명) 구분 없이 4명으로 감소
  •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백신 완료자와 합석할 수 없고 오롯이 혼밥만 가능
  • 주요 시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눠 거리두기 방안 적용(1그룹 유흥주점,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전국 동일하게 영업시간 오후 9시, 3그룹 학원, 스터디 카페, PC방,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은 오후 10시까지로 분류)
  • 예외사항 :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혼밥
출처-Pixabay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지만, 현재로서 가이드는 이렇다. 또 덧붙여 말하자면 식당에서 포장, 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 전자출입 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 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방역수칙은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다.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니 이점 유의하자.

 

다음달 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적용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자들은 QR코드 인식 시 별도의 소리가 난다. 정부에서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 3일 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는데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1차)을 받았다면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수 없다고 하니 유효기간을 꼭 체크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