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랑 같이 살기 때문에, 강아지랑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화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매일 같이 산책을 하고 가끔은 공공장소에도 같이 가곤 하기 때문에 강아지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한다. 2022년 2월 11일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았다.
리드줄은 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나도 긴 리드줄을 선호하는 편이다. 넓은 공원이나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을 산책 시에는 긴 리드줄을 이용해 산책을 한다. 2022년 2월 11일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중 하나는 목줄, 가슴줄 길이 2m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강아지와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다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내가 사는 곳은 공원이 많은 곳이라 사람들이 자동 리드줄도 많이 사용하고 긴 리드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을 숙지하고 조심해야겠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등 최대 과태료가 50만 원 부과된다. 개정 전에는 리드줄길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하였으나 2m로 정해졌으니 이점 유념해보자.
공용공간에서의 안전조치
공동주택 내 공간 엘리베이터나 계단, 산책로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 및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고 있거나, 목줄을 잡아 보호자의 옆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공용 장소에서의 반려견 물림 사고가 종종 발생해 뉴스에서까지 다루곤 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동물 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 보건사'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 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밟아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 첫 시험 2월 27일 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응시자의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애견미용실 CCTV 설치 의무화
지금까지는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동물 위탁관리업과 동물장묘업에만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었다. 앞으로는 애견미용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들은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녹화기록은 30일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올해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동물생산업 사육 설비 면적 및 높이 의무사항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의 면적 및 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생산업자(2018년 3월 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육 설비 면적은 가로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의 길이 2.5배와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여야 한다.
2022년에도 더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문화를 위해 개정된 동물 보호법을 잘 준수하고 펫티켓을 잘 지키는 문화인이 되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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