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대들은 낯설기만 한 택시 합승. 1970년대만 해도 택시 합승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1982년에 법으로 금지되었던 '택시 합승제'가 40년 만에 부활했다. 그 시절 이제도가 금지되었던 이유는 택시 기사가 마음대로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승객을 태우고, 자주 정차하기도 하면서 택시 요금 산정에 시비가 붙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간혹 가다가는 주먹다짐이 생기기도 하고 기사, 승객으로 위장한
강도가 여성승객을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 요즘 택시 합승을 한번도 해보지 않을 사람들은 이제도가 무척 낯설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택시를 탄다니? 지난해 택시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에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택시 합승제가 실시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 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산정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동승의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사용자가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한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탑승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설명하였는데 같은 성별의 승객만을 합승 허용하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한다.
서울 택시 합승 방법
택시 합승을 위해서는 먼저 합승 택시 플랫폼 '반반 택시'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한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합승할 승객이 1km 이내에 있고,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하게 된다. 합승할 경우 추가되는 예상 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합승은 두 명까지만 가능하며 택시 탑승전에 동승자가 결정되어야 모든 단계가 끝나 합승이 이루어진다.
요금 산정방법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며 총 택시 요금을 동승자와 나누어 계산한다. 택시비를 동승자와 나누기 때문에 혼자 택시를 탔을 때보다 최대 50%가량 저렴하다. 택시 요금 외에 호출료 3000원이 발생하지만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에는 요금을 꽤 아낄 수 있다. 택시 기사의 입장에서는 플랫폼 이용료 1000원만 반반 택시 수수료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승객이 만원 씩 요금이 나와 호출료 포함 총 26000원을 결제한 경우 택시기사는 1000원만 수수료로 빠지고 나머지 25000원의 영업이익을 갖는다.
부작용을 덜어주는 장치
- 동성끼리만 이용이 가능
- 본인인증, 자신의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
- 동승객은 앞, 뒤 좌석을 구분해서 앉도록 절차 마련
현재는 서울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심야시간이나 어플로 택시를 호출할 때 택시 잡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 같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국에 택시 합승이 웬 말이냐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 대비 가성비를 따진다면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면 꺼려지기도 하는 제도이다. 이제 막 시작한 택시 합승 제도. 앞으로 시행해 보면서 과연 사용 후기들이 어떠한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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